일본 측 EEZ 침범 어선 처리 왜 늦어지나


오늘(25일) 오전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일본 측 경제적배타수역(EEZ)를 침범한 우리 어선 처리가 늦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포항선적 채낚기 어선 D호(27톤·승선원 4명)는 오늘 오전 9시 51분 부산 생도 남동쪽 15마일 해상에서 기관고장을 일으켜 표류하다가 일본 측 EEZ를 0.8 마일 정도 침범했습니다.

바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 2척이 D호에게 정선명령을 내렸습니다.

배를 멈추고 검문을 받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기관고장으로 자력항해가 불가능한 D호는 정선명령을 따를 수 없었습니다.

D호가 정선명령을 어기고 우리 측 EEZ로 계속 항해하자 일본 측은 D호가 불법조업 같은 사실을 숨기려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정 2척이 D호를 추적해 양 옆으로 계류를 시도하기도 했다고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전했습니다.

일본 측이 D호가 정선명령을 어기고 도주할 만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직접 조사를 거쳐 확인해야겠다는 의견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도 상황대책팀과 경비함정을 급파해 조사주체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양측이 공동조사하기로 하면서 D호 처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해해양안전본부 측은 "기관고장 여부를 양측 조사관들이 직접 확인해야 하고 조업일지 부실기재, 입어기간 위반 등 불법조업 여부를 따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형편"이라며 "불법사실이 없으면 곧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단순 조난 선박을 6시간 넘게 붙잡고 있는 게 정당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 해양사고 전문가는 "단순 조난으로 판단되면 국제수색구조협약에 따라 간단한 확인절차 후 구조를 하고 나서 선박을 해당국가 해경에 넘기는 게 관례인데 일본 측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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