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도축·판매 등 모든 정보 소비자에 공개


돼지의 모든 거래 단계를 추적할 수 있는 돼지고기이력제가 28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유통되는 모든 국내산 돼지고기의 사육농장 소재지와 도축일자, 도축검사 결과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됩니다.

소비자는 안심장보기 애플리케이션이나 축산물이력제 누리집을 통해 돼지고기의 이력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력제가 시행되면 전국의 모든 돼지 사육 농장은 매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사육현황을 이력관리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다른 농장으로 돼지를 이동하거나 도축장으로 출하할 때마다 돼지에 농장식별 고유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도축업자는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농장의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모든 돼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경매를 포함한 도축결과를 매일 신고해야 합니다.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식육판매업자도 포장지나 식육판매표시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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