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그룹, 삼성동 한국 전력 부지 투자로 세금 폭탄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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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업무용 건물과 업무용 건물 신축·증축 부지 등이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투자로 인정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5일) 소득세법 등 14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1월22일), 국무회의(1월27일)를 거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가장 관심이 쏠렸던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율과 과세 대상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10%의 세율로 과세합니다.

시행령은 환류세제의 투자를 사업용 유·무형 고정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유형고정 자산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무상설치자산, 업무용 건물 신·증측 건설비, 토지 등입니다.

토지는 업무용 건물 신·증축 부지에 한정됩니다.

일반 토지와 기존 건물, 중고품은 투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기재부는 공장, 사업장 등 업무용 건물 기준과 업무용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을 통해 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낙찰받은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대한 투자 인정 여부는 내년 2월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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