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만든 법인, 1년간 은행계좌 개설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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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부터 대포통장 명의자인 개인뿐 아니라 법인도 1년간 신규 은행계좌 개설이 금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융감독원 등과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자 금융거래 제한은 현재 개인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지만 최근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각종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보완책이 나온 겁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만든 법인은 사업실적이 전혀없는 페이퍼컴퍼니가 대부분"이라며 "이들 법인은 한번에 수십개, 수백개의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아 제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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