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원세훈 항소심서 증언 전면 거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의 주요 관련자인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 증언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국정원 직원 이 모씨는 모든 심문에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작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정원 심리전에서 근무한 이씨는 1심에서는 "트위터 활동이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1심에서 한 증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설득했지만, 이씨는 "죄송하다"며 입을 닫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공판을 끝으로 심리를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당시 재작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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