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전북 완주군은 겨울철을 맞아 만경강 등 철새 도래지와 주요 산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밀렵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내년 2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 야간 취약 시간대에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독극물과 올무, 덫을 사용한 동물 포획행위를 막기 위해 새만금지방환경청과 특별합동단속을 벌인다.

또 건강원과 박제업소 등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관련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밀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밀렵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김영수 군 환경위생과장은 "폭설과 강추위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청둥오리 등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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