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성추행" 지인 협박 1천400만원 뜯은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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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24일) 술자리에 합석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협박,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최모(5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손모(57·여)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2월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인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짠 여성을 합석시킨 뒤 A씨가 만취하자 이 여성을 성추행한 것처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1천4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주범인 최모(51)를 쫓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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