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산케이 전 지국장 '감금' 혐의 보수단체 회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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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을 폭행과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감금과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판을 마치고 변호인과 함께 돌아가다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자신의 차량을 둘러싸고 감금, 협박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주변에 방호원 등이 여러 명 있어서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었고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정도로 감금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토 기자의 변호인이 속한 법무법인 운전사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던진 계란 때문에 차량이 손상됐다고 신고한 사항과 관련해선 어버이연합 회원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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