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삼단봉 사건' 가해자 사전구속영장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집단·흉기 등 폭행)로 이모(39·회사원)씨에 대해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 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죽고 싶냐" 등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께 안양만안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이 씨를 3시간가량 조사한 뒤 귀가하도록 조치하고서 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경찰에서 "소방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울려서 옆으로 피하고 다시 원래 차선으로 가려는데 상대방 차량이 양보를 하지 않아 다툼이 시작됐고 욕을 하길래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 씨는 지난달 친구에게서 삼단봉을 선물 받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내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는데 부담감을 느꼈는지 하루 먼저 자진출석했다"며 "삼단봉은 총기나 도검류가 아니어서 소지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A씨가 인터넷에 "터널 안에 사고가 나 엄청 막히던 상황에서 소방차 꽁무니를 따라오는 얌체 차량이 있어서 양보해주지 않았더니 삼단봉으로 마구 내리쳤다"는 글을 올리고 A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함께 퍼지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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