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비동맹지위 폐지' 법안 가결


우크라이나 의회가 23일(현지시간) 비동맹지위를 폐지하는 법안을 가결함으로써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위한 길을 열었다.

의회는 이날 재적 의원 45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303명이 우크라이나의 비동맹지위를 폐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8일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대통령 행정실은 "법안의 목적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통합성, 독립 확보를 위한 추가적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안 설명문은 "기존 '대내외 정책의 기본에 관한 법'에 명시된 비동맹 지위는 외부 공격과 압력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비효율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력한 집단방위체제 사이의 '회색 지대'에 오랜 기간 머무는 것도 우크라이나에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비동맹지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서방 어느 쪽의 경제·군사동맹체에도 가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동맹지위 폐지는 친서방으로 돌아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러시아는 소식이 알려지자 강력히 반발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의 비동맹지위 폐지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아울러 "폐지안 통과로 나토에 가입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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