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에서 통진당으로' 공안수사 초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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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헌재 결정문과 법무부 제출 자료를 집중 분석해 이적단체 해당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안당국은 법원의 잇따른 무죄 판결로 올해 하반기 간첩 사건 수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가운데 헌재 결정에서 파생된 통진당 관련 수사로 초점을 이동시키는 모양새다.

대검찰청은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통진당 관련 수사 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1·2·3부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지난 19일 통진당이 해산된 직후부터 헌재 결정문을 확보해 내용을 분석해왔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각종 증거 자료도 함께 검토했다.

법무부의 서증 자료는 2천907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통진당이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처벌할 수 있는 통진당 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판단하고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진당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될 경우 주요 당직자 등은 국보법 위반자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통진당 '주요 세력'으로 30여명을 지목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당해산심판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심리됐다. 형사적 입증은 그보다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추상적인 내용의 고발장이 전부여서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 기존 피고인 7명 이외에 추가 사법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헌재 선고기일 통보를 앞두고 터키 등을 방문해 정당 해산과 후속 조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터키 헌재는 정당을 20여차례 해산한 적이 있다.

한편, 그동안 공안당국이 주로 수사해온 간첩 사건은 당분간 눈에 띄지 않을 전망이다.

국정원 수사국이 다시 진용을 갖춘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수사 인력에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으로 지목한 홍모씨마저 1심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아 간첩 사건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 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위장 탈북 간첩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며 "대규모 간첩단을 적발하지 않는 한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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