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교수 징계 취소 교원소청심사위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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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가 자교 교수에 대한 징계를 취소시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대는 연구 실적 부진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A 교수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대는 지난 8월 교수 업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교수 4명에게 '직무태만'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이들 가운데 A 교수가 징계가 잘못됐다며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소청했습니다.

심사위는 지난 3일 "중앙대가 2013년 10월 개정한 인사규정과 연구업적에 관한 세칙을 2099년부터 2013년 교원업적평가에 소급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징계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대는 징계의 근거로는 해당 세칙 뿐 아니라 교원이 교육 및 연구 업무 등을 지속적으로 게을리해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한 인사 규정도 함께 적용했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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