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본인 통장 이용한 20대 인출책 구속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2명이 입금한 1억여 원을 자신 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해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20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 조직은 지난 9일 피해자 2명에게 검사인 척 전화해 "당신 명의로 된 대포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이고 계좌번호와 보안카드 번호 등 각종 금융 정보를 챙겨 1억여 원을 빼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돈을 은행 창구에서 인출해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범행 다음날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통장을 만들어 입금된 돈을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1백만원에서 150만원을 주겠다는 조직의 제안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인출책이 ATM을 써야 하는 대포 통장과 달리 본인 통장을 이용해 창구에서 직접 인출하면 인출 한도 제한이나 지연 인출 등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서, "단순 명의 대여와 달리 사기 조직의 공범으로 간주돼 처벌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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