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령 목사부인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충남 보령에서 목사 부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42살 윤 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애인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애인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이어 같은해 10월 충남 보령의 한 교회 사택에 혼자 있던 목사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지역 사회를 공포에 떨게 했다"며 윤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심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으로 형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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