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등 노조파괴사건 재정신청 해 넘기나

대전고법 6개월 넘게 결정 안해…노조 3개월간 노숙투쟁


유성기업 등의 노조 파괴사건 재정신청 수용 여부 결정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23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은 지난 6월 유성기업과 보쉬전장, 콘티넨탈 노조가 제기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사건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재정신청이 제기되면 법원은 3개월 내에 기각 또는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미 6개월이 지났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법원이 지난달 6일 유성기업 노사 관계자를 불러 양쪽 입장을 한차례 들었을 뿐이다.

국정감사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등은 "정의를 세우겠다는 각오를 다졌던 법조인들이 유성기업 등에 대한 처리 과정을 보면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한 뒤 "2011년부터 국정감사 단골 메뉴임에도 검찰이 사업주들에게 면죄부를 줬는데 법원만큼은 억울한 노동자를 보살펴주기 바란다"며 재정신청 수용을 촉구했다.

이에 박홍우 대전고법원장은 "법정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2012년 10월 고법 재판부가 하나 줄면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처리가 많이 밀렸지만 다행히 지난 8월 법관 2명이 충원된 만큼 신중히 검토해 조속히 결론을 내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연말이 다 되도록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사이 노조원들은 지난 9월 15일 시작한 법원 앞 노숙투쟁을 석달째 이어오다가 추운 날씨 탓에 지난주 멈췄고, 이제는 1인 시위만을 계속하고 있다.

김성태(44) 전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조위원장은 "몇년이 지난 지금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으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전고법은 조속히 현명한 판단을 내려 노동자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등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등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말 대부분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기소 유예하자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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