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에 기준 미달 항공장애표시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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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송전선로 항공장애표시등을 적법한 기준으로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주무부처에 신고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전을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보면 한전은 항공법 제83조 4항과 시행규칙 제251조 등에 따라 실효광도(光度) 기준에 맞는 항공장애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항공장애표시등은 항공기 운항 안전과 사고 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항공기 운전사가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해 1월 154㎸ 흥해분기 송전선로 건설공사에서 사용할 표시등 자재입찰 공고를 내면서 국토해양부의 '항공장애표시등과 항공장애주간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른 실효광도 기준과는 다른 계산식(구매규격서)을 첨부했다.

이에 해당 공사를 낙찰받은 S 업체는 적법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시등을 제작해 납품했지만 지난해 6월 한전은 기준에 맞는 제품을 설치한 것처럼 국토해양부 포항공항출장소에 신고를 했다.

대책위는 한전의 이런 행위가 위계로 국토교통부 출장소 측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봤다.

대책위는 또 지난 4월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법규가 정한 기준을 무시하고 규정과 다른 저가 표시등을 제작해 납품한 혐의(업무방해 또는 입찰방해)로 S 업체를 업무방해 또는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 측은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에도 S 업체가 납품한 표시등이 설치돼 있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표시등 설치 탓에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이 송전탑에서 명멸하는 표시등 불빛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송전탑 관련 항공기 사고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4건이 발생했고 3명이 사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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