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명예훼손' 시민단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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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서영민 부장검사)은 23일 인터넷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시민단체 대표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포털사이트 다음과 트위터·페이스북 등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민, 정윤회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등 박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글 22건을 게시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해경 123정이 세월호를 끌어서 승객들을 수장시켰다"는 등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유언비어 62건을 퍼뜨린 혐의도 있다.

김씨는 상상으로 지어내거나 자칭 목사 조웅(78·본명 조병규)씨가 쓴 글들을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이미 기소돼 지난 5월 징역 1년6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졸업한 정보보안 전문가다.

'18대 대선 부정선거 진상규명 연대모임'이라는 시민단체 대표지만 허위 글 게시는 이 단체와 관련이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일반인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글 내용이 매우 악의적이고 조회수가 최대 270만건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명예훼손 사범으로는 이례적으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9월16일 국무회의 때 발언을 근거로 박 대통령에게 김씨에 대한 처벌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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