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10세 이하 어린이 광고모델 못한다"


중국에서 앞으로 만 10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광고가 사라질 전망이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2일 상무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광고법 개정안 제2차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2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를 광고모델로 등장시키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광고허가가 취소되고 20만~10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리 돈으로 352만∼1억 7천600만 원이나 된다.

광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담배광고는 전문 매장 외에 다른 곳에서는 금지되고 의약품 및 건강식품 광고는 모델이 직접 등장해 제품을 추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중국 전인대는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새롭게 제정되는 국가안전법 초안을 심의해 중국인의 권리와 의무도 명확히 했다.

1993년 제정된 기존의 국가안전법은 최근 안보기관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반(反)간첩법으로 흡수됐다.

중국 전인대는 이번 회의에서 스모그 방지를 위해 심각한 대기오염이 발생하면 일부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도 심의했다.

이밖에 중국은 식품안전법 개정안 제2차 심의를 통해 유전자 변형 식품은 명확히 이를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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