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역 경찰간부, 오바마 이민개혁안에 '도전장'


미국 애리조나 주에서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유명한 경찰 간부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끕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 마리코파 카운티 셰리프국 아르파이오 국장과 그의 변호인 래리 클레이만은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에 반대하는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21일에는 워싱턴DC 연방지법 앞에서 가처분 수용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워싱턴DC 연방지법 베렐 하웰 판사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것처럼 독단적으로 이민개혁안을 처리하고 미국 국민에게 강요했다"면서 긴급 가처분 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안은 안 그래도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로 시달리는 애리조나 주의 치안상황을 더욱 어지럽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아르파이오 국장은 이민자권익옹호단체들 사이에서 불법이민 단속으로 악명높은 인물입니다.

앞서 지난 2010년 9월 연방 법무부는 애리조나 주에서 불법이민자를 단속하면서 인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아르파이오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최근 연방대법원이 '드리머'(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혜택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발급을 불허해온 애리조나 주에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17일 30세 이하 서류미비 추방유예 수혜자(DCDA)들은 합법적으로 면허를 발급받을 권리가 있다며 애리조나 주가 제기한 DCDA 원천무효소송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하웰 판사는 이들의 주장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르파이오 국장 등이 요구한 이민개혁안 보류 제소는 연방정부의 이민자 불법추방 보호는 오랜 관행이었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웰 판사는 또 "이들의 재정신청은 오히려 연방의회가 나서야 할 일이었다"고 꼬집으며 "게다가 이들이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이민개혁안 반대 재정신청을 낸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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