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에 공유재산 공짜로 임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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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지자체가 보유한 땅이나 건물 등을 사실상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지자체가 토지, 건물 등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80%였던 임대료 감면율의 상한을 폐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최소한 정해진 임대료의 20%는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임대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임대료의 감면 기준이나 요건, 감면율 등은 지자체가 재정 여건이나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따져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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