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치과체인, '발암물질 의혹보도' PD수첩에 패소


발암물질이 과다 함유된 합금을 치아 치료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형 치과체인 업체가 관련 내용을 보도한 MBC PD수첩 측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유디치과병원그룹 원장 김 모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MBC와 PD수첩 담당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도의 전체 취지를 보면 중요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며 "해당 합금을 유통한 수입업자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책임 등을 언급하지 않았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점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에 114개 체인치과를 거느린 김 원장은 2011년 8월 PD수첩이 '의술인가 상술인가' 편에서 유디치과가 1급 발암물질 베릴륨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합금을 보철물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보도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PD수첩 측은 유디치과병원의 치료용 합금에 기준함량 비율인 0.02%를 넘는 1.6%의 베릴륨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해당 합금은 시장에서 흔히 유통된 제품"이라며 "잘못은 재료를 수입한 유통업체와 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식약청에 있는데도 비난의 초점이 유디치과 병원에 맞춰졌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