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롯데시네마, 자사 영화에 스크리수·상영기간 특혜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한 영화에 스크린 수와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제공한 CJ CGV와 롯데시네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55억 원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가 자사나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 흥행 순위와 관객 점유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상영기간과 상영관 크기 등을 유리하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배급사와 상의 없이 영화표 할인권을 발행한 행위와 CJ E&M 이 영화 제작사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제작사에 청구하는 계약 내용 등을 적발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 관련 대기업이 계열사나 자사 영화를 부당하게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영화 배급과 제작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영화가 상영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CJ CGV 측은 공정위 조치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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