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키스방 상습적으로 드나든 경찰 정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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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방을 상습적으로 드나들고 인터넷에 체험 후기까지 남긴 경찰 간부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는 김 모 경감이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1년여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키스방을 33차례 방문했습니다.

키스방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도 1천 번 이상 접속해 5백 건에 가까운 댓글과 후기를 남긴 그는 지난해 4월 서울의 한 키스방에서 동료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 경감은 지난해 9월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소청심사를 통해 정직 3개월로 징계수위가 낮아졌지만, 정직 3개월 징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김 경감은 키스방은 초보적인 스킨십만 하는 곳으로 유사성행위 업소는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사 성행위가 이뤄지는 등 불법적 형태로 변질돼 운영되는 키스방이 다수 존재해 단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원고가 오히려 키스방을 수십 차례 방문했다"며 징계 조치는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는 정보공유 카페에 선정적인 사진이 포함된 후기를 게재해 불특정 다수에게 키스방을 방문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접대 여성을 때리는 등 변태적 언행도 일삼았다"며 "감찰 과정에서 업주들의 입단속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정직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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