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에 금품 제공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부인 집행유예


선거사무소 아르바이트생에게 수당과 실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6·4 지방선거 당시 모 충북교육감 예비후보 부인이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2일 김 모(58·여)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를 도왔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55·여)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씨는 남편의 선거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선거운동 인력을 고용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일까지 충북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씨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아르바이트생 3명을 고용, 선거주민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시키고 그 대가로 126만 2천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수행 비서를 고용, 선거운동을 지시하고 현금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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