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스라엘, 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 체결


한국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이스라엘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비그도르 리버만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각 22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양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별도의 현지 운전면허 시험 없이 유효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운전을 하려면 현지 면허시험을 치르고 6개월마다 면허증을 갱신해야 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이스라엘 측의 국내 절차 완료 통고를 접수하고 60일 뒤 발효됩니다.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와 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는 총 13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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