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사 콜택시' 우버 택시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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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유사 콜택시인 우버 택시 단속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서울시정 소식, 최재영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우버 택시는 차량과 손님을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해 주는 일종의 유사 콜택시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먼저 도입한 외국에서 우버 택시기사들이 여자 손님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우버 택시는 국내에서도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런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단속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우버 택시와 같이 현행법상 불법 유상운송행위자에 대해 100만 원 이내에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서울시는 오는 30일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규칙을 개정해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시 측은 우버 택시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 유상운송행위인 데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나 운전자 신분을 확보할 수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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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이후 48시간 동안 지속되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입니다.

서울시는 이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해 환경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설문조사를 통해 설문대상의 86%가 이 방안에 찬성했지만, 막상 시행되면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오는 23일 시민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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