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로스쿨, 학사규정 무시한 특혜 논란

학기 내내 결석한 유급대상 학생에게 변호사시험 기회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제주대 로스쿨)이 학사운영규정상 유급대상 학생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올려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대 로스쿨 학생회장 출신인 최보연(39)씨는 2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기 내내 수업에 불참한 학생이 당당히 졸업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가지게 됐다"며 "법과 원칙을 가르치는 로스쿨과 법과 원칙을 다루게 될 학생들이 편법을 행하며 국가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지난달 교육부에 제출한 '국립대 로스쿨,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라는 진정서에 따르면 제주대 로스쿨 재학생 A씨는 모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3년간 로스쿨에서 급여를 받으며 파견근무하는 조건으로 2012년 제주대 로스쿨에 입학했다.

최씨는 "A씨가 모든 학비는 물론 매달 지급되는 공무원 급여를 대한민국 세금으로 꾸준히 받는 입장이라 그 신분적 책임감이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클 것임에도 그 사실을 망각하고 시험일을 제외하고 단 한번도 학교에 등교하지 않았고 심지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격과 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A씨 외에도 4명의 학생이 수업을 제대로 받지 않았으나 A씨처럼 똑같이 졸업자격과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제주대 로스쿨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학기당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해야 하며 이에 미달한 교과목의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교원은 매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해야 하며 해당 학년 2과목 이상 F학점을 받은 학생은 유급처리된다.

최씨는 "해당 학생들이 도저히 졸업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학교는 A씨 등의 졸업자격이나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등 정당한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이 기대되는 학업성적우수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문제를 덮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출석일수가 모자란 것으로 알려진 A씨 등 2명에게만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기말고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학사규정에 반하는 편법 보충강의를 했다"며 학교 측이 조직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매년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된 전국 2천명의 로스쿨 학생들에게 3년간 성실한 학업이수 태도가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얻는 기본적 전제사항인 점을 국립대 로스쿨이 간과했고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고 주장했다.

제주대는 지난 제3회 변호사 시험에서 49명이 응시해 14명이 합격하는 등 합격률이 28.6%에 그쳐 해마다 합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최하위 수치다.

최씨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합격률에 대한 학교 차원의 대응책이라고 이해하기 힘든 비참한 발악"이라고 주장하며 녹취록과 해당 학생들의 출석부 등 증거자료를 모두 교육부에 제출한 상태다.

교육부는 23일 제주대에 조사원을 보내 정확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제주대 로스쿨 측은 "아직 성적처리 기간이 남아 이 학생들에게 학점을 부과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유급처리 대상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일부 학생에게만 보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은 담당 교수의 재량에 해당하며 당시 출석 일수가 모자란 학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제주대 로스쿨은 정원이 40명이며 이 가운데 졸업 예정자는 이들 출석일수가 모자란 5명을 포함해 24명이다.

이들은 모두 로스쿨 제4기 입학생들을 주축으로 내년 1월 5일부터 치러지는 제4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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