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파업 철도노조 집행부 4명 전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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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장기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해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위원장 등 를 당시 철도노조 집행부 4명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파업의 위법성은 인정하면서도,이들을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선 대법원 판례로 볼때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단 점이 입증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 자료와 언론에 보도된 내용,필수 유지 인력을 노조 측이 통보한 점 등으로 볼때,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 근로 제공 거부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철도 산업 발전 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12월, 23일간 계속된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명환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5년,박태만 전 부위원장과 최은철 전 대변인에게는 징역 4년,엄길용 전 서울본부장에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구속 기소됐지만,법원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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