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토막 살인 제보자, 포상금 5천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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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은 수원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했던 시민에게 포상금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가 피의자 박춘봉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고 판단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월세방을 계약하기로 한 남성이 며칠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부동산 직원의 제보를 받아 단서를 잡고 박춘봉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경찰은 또 박이 피해 여성을 숨지게 한 매교동 전 주거지의 주인과 시신을 훼손한 교동 월세방 주인에게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벽지와 장판 등이 훼손된 데 대한 보상금으로 각각 38만 원과 4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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