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등기제' 공식발표…내년 3월 시행


전국적으로 통일된 부동산 관리시스템 구축을 시작한 중국정부가 내년 3월 1일부터 '부동산 등기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등기 대상은 집체토지 소유권, 주택 등 건축물 소유권,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나 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입니다.

중국정부는 '총칙', '부동산등기부', '등기절차', '등기정보 공유와 보호', '법적 책임' 등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가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등기관리 기구는 등기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국토부, 공안 등의 관련 기관은 등기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제도를 마련해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사회에 미칠 파문이 적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 등기규칙 등이 다릅니다.

이처럼 복잡한 등기제도는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의 손쉬운 축재수단의 통로로 활용돼왔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중국정부 역시 부동산세 신설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하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망이 2017년부터나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혀 이번 조례는 전면적인 부동산등기제 및 부동산세 신설 등을 위한 과도기적 조치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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