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수배자 울산지검서 도주…재판 과정서 확인


경찰이 검찰에 넘겨준 수배자가 보안이 허술한 틈을 타 검찰청사에서 도주했다가 나흘만에 붙잡힌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도주범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폭력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형 집행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폭력죄 등으로 또다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됐습니다.

그는 지난 8월 30일 오전 7시 20분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가 신병을 확보해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 울산지검 당직실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그러나 "배가 아프다"며 당직실 옆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관계자들의 눈을 피해 울산지검 신관 1층 종합민원실로 이동한 뒤 창문을 열고 도주했습니다.

A씨는 도주 나흘 뒤 자신의 집에서 경찰에 다시 검거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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