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 의원직 상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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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이 의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중앙선관위가 통진당 소속 광역, 기초의회 비례의원 6명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에 대해 의원직 상실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 의원은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3명씩으로 모두 6명입니다.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적을 근거로 당선된 지방 비례대표 의원들은 헌재 결정이 있던 지난 19일 자로 퇴직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해당 지방의회 비례대표 6석은 공석으로 유지된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그러나 통진당 소속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에 대해선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들의 의원직은 유지됩니다.

헌재는 법무부의 청구에 따라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만 판단했고, 지역구 기초의원의 신분은 정당법이나 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선관위의 판단에서도 제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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