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과열에 "신고포상금 5천만원"


내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자 불법 선거 신고 포상금을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어 신고 포상액 상향조정과 함께 회장 후보자 추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사회는 일부 예비 후보자들 간 비방이 오가는 등 선거가 혼탁해질 조짐이 보이자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액을 건당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앞서 중기중앙회는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하기 위해 2006년에 이어 이번에도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선거관리를 위탁했습니다.

후보 추천방식도 변경해 예비 후보자가 추천서를 추천인에게 직접 받아 서울시 선관위에 제출하던 것에서 추천인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선관위를 방문해 온라인으로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회장 추천인 수도 선거인명부 작성 마감일 현재 명부에 등록된 자의 수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공고는 내년 1월17일이며, 중기중앙회 정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 관련단체의 추천은 26∼30일에 진행됩니다.

이 중 정회원의 10% 이상 20% 이하의 유효 추천을 얻은 후보는 2월 6∼7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일인 27일까지 20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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