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신청 없어도 부실징후기업 강도 높은 여신관리


앞으로 부실 징후가 있는 기업은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채권단과 금융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여신 관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또 워크아웃 시작 후 3년이 지나면 공개적인 평가를 받아 워크아웃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구조적 유동성 문제가 있으나 회생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인 신용위험평가 C등급을 받은 부실징후기업의 여신 관리와 점검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채권단의 부실징후기업 여신관리를 의무화함으로써 해당 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강력한 감시와 감독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주채권은행에 있던 워크아웃 신청 권한이 2011년부터 기업으로 넘어간데다 실적 하락 우려 때문에 은행 직원들도 워크아웃을 주저하면서 워크아웃 신청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데 대한 보완책이라고 금융위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금융위는 워크아웃 진행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지 않도록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약정 체결 후 3년 경과 시점에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 결과는 기존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되, 원활한 구조조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정보나 영업기밀은 해당 기업과 협의해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워크아웃 진행이나 졸업, 중단 같은 결과를 도출해 워크아웃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금융위측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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