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주의보 속 장시간 야외근무로 뇌경색…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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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장시간 야외 근무를 하다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노유경 판사는 최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육군 군무원인 최씨는 2000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의 정비공장에서 차량 정비 업무 등을 담당했다.

정비공장은 주위에 산이 없고 개천이 인접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 있었다.

최씨는 통상 야외주차장과 검차대 등 외부에서 작업을 했다.

방한장비라고는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난로가 전부였지만 최씨는 선배 군무원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여서 난로가 있는 사무실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고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기 일쑤였다.

최씨는 2004년 12월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보조 정비병마저 휴가를 떠나자 오전 내내 혼자서 냉각수 점검 등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오후 3시가 돼서야 잠시 사무실 난로에 몸을 녹이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당시 서울의 최저기온은 영하 8.3도였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최씨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노 판사는 "최씨가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서 추위 속 야외 작업을 한 것이 뇌경색 발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 판사는 "최씨의 근무환경은 대부분 특별한 방한수단 없이 추위에 노출된 야외였다"며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 혼자서 여러 시간 동안 야외작업을 전담하다가 실내에서 난로를 쬔 직후 쓰러진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피로와 급격한 기온 차에 노출돼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최씨가 적어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선배의 업무 질책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점도 고려 대상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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