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 상사에 배상 판결…"회사는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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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장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희롱을 당한 여직원이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가해자 책임만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김 모 씨가 성희롱 가해자인 최 모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가 김씨에게 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유부남인 최씨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김씨에게 '아로마 오일을 발라서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해 왔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김씨는 지난해 3월 부서 책임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털어놨지만 '두 사람 모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A씨는 결국 최씨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의 언행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최씨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희롱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며, 김씨가 성희롱 사실을 상당기간 공개하지 않아 회사 측이 알 수도 없었다."며 회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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