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심의위, 다산북스에 15일 판매정지 결정


모든 책의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한 달만에 출판사에 대한 첫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출판유통심의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용 위인전기물인 'WHO' 시리즈를 발간하는 다산스튜디오를 비롯한 다산북스 계열 전체에 대해 15일간 판매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산 스튜디오는 WHO 시리즈를 여러 홈쇼핑에 판매하면서 독점적인 할인가 적용을 통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유통업계의 자율협약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아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심의위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일부 출판사에서 편법적인 할인과 독점적 공급으로 자율협약을 위반하려는 움직 위반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예의주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산북스의 경우 법인을 분리해 규제망을 피해가려 하는 등 의도성이 짙다고 판단해 심의위에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산북스의 모든 판매도서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온·오프라인 서점 유통망을 통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다산북스 측은 해명자료를 내고 "독점적 판매는 사실과 다르며, 일간지 홍보문구의 실수일 뿐"이라며 "또한 WHO 시리즈를 내는 다산 스튜디오는 다산북스와 지분 연계가 없는 별도 법인이어서, 다산북스를 제재 대상으로 묶는 것도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심의위 관계자는 다산북스와 다산스튜디오는 "여러 홍보 채널 등을 통해 공통의 판매 주체로 광고해왔다"며 "오히려 별도법인을 만든 행위를 놓고, 규제망을 피하려는 지능적 행위라는 합리적 의심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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