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년부터 외자은행 진입장벽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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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외자은행의 중국 은행시장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가 서명한 제657호 국무원령을 통해 '중국 외자은행 관리조례에 관한 결정'을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외자은행, 중국과 외국의 합자은행이 중국 내에 지점을 설립할 경우 그동안 요구해 왔던 최소 운영자금 기준이 폐지됩니다.

그동안 외자은행들은 분행 설립 때 최소 1억위안, 약 176억 원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통해 외자은행이나 중국과의 합자은행이 분행을 설립하기 전에 대표처를 먼저 설립해야 한다는 규정도 폐지됐습니다.

아울러 외자은행들이 중국 내에서 개설 이후 3년 이상 영업해야 위안화 영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도 '1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 2년 이상 영업이익이 나야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폐지됐고 외자은행의 분행 1곳이 위안화 영업 허가를 받았을 경우 이 은행의 다른 분행이 같은 업무를 신청할 때 제약을 받던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외자은행의 설립과 위안화 영업 허가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외자은행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더욱 자주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외자 은행과 국내 은행을 평등하게 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한국계 은행을 비롯해 외국계 은행들의 중국 금융 시장 진출과 영업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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