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국회의원 "헌재 의원직상실 결정은 월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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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해산이 결정된 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의원직 상실까지 결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월권행위라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병윤, 이상규, 김미희, 김재연 의원 등은 오늘(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대한 해석을 하는 기관인데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상실과 관련해서는 법률에 어떤 조항도 없다며 이는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헌법도 국회의원의 자격에 관한 심사권을 국회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헌재의 이번 자격 상실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법리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국민 투표로 선출된 이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 받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조만간 국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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