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빨리 가자' 택시 기사 폭행 50대에 실형 선고


부산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상무 부장판사는 운행 중인 택시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10월 11일 밤 10시 반쯤 부산시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기사 48살 장모 씨가 신호등 빨간불에 서행하자 '빨리 가자'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장씨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김씨는 또 장씨가 택시를 멈추자, 차에서 내려 장씨를 강제로 끌어내린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 상해가 상당히 중한 편이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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