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 부풀려 청구했던 전 충북교육감 후보 구속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교육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전직 교육부 국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충북교육감 후보 65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유세차량 공급업체 대표 37살 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충북교육감 선거에 보수 진영 후보로 출마했던 김씨는 유세차량 15대를 빌리며 한씨에게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3억 8천만 원이 든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선거비용 보전금 1억 6천 8백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유효득표수의 15% 이상을 확보한 후보는 법정선거비 전액을 국고에서 돌려받을 수 있지만, 김씨의 득표율은 13.63%로 선거비용의 절반만 보전받을 수 있어 김씨가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전비율을 높이려 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충북선관위는 김씨가 선거비용을 부풀려 선거비용 보전금 8천만∼9천만 원을 더 타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김씨의 거주지 관할서인 수서경찰서가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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