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대통령, '인권침해 논란' 국가보안법 개정안 승인

여야 의원, 개정안 통과 과정서 격렬한 몸싸움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데일리네이션 등 현지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냐 의회는 전날 인권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2014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내용 승인에 앞서 야당 의원들은 법안 서류를 찢으며 케냐가 '경찰국가'로 변모한다고 개탄했고 이어 여야 의원 간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앞서 케냐타 대통령은 최근 증가하는 국내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정부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며 보안법 개정에 대한 찬성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변경된 보안법은 ▲보안기관이 테러 혐의자를 기소 없이 1년간 구금할 수 있으며 ▲정보기관은 법원 동의 없이 혐의자들의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고 ▲언론은 국내 테러와 안보 이슈를 취재하기에 앞서 경찰의 동의를 얻을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 시민사회 단체와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정부기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해 인권침해가 정당화 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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