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등 "외국인전용유흥업소 종사자 일부 인권침해 경험"


국내 외국인전용 유흥업소 종사자 일부는 인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 6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종사자의 인권 침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이 합동점검 결과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6명은 통제·감시당한 경험이 있으며 언어폭력과 생필품 박탈을 경험한 외국인도 각각 5명과 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신상을 보면 전체의 93%에 해당하는 573명이 필리핀 출신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7세였습니다.

이 가운데 450명이 현지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대부분이 공연업무 종사자로, 이들은 하루 평균 6시간 근무하면서 4차례 공연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가부는 이와 함께 타 부처와 합동으로 외국인전용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시·도 내 176개 업소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성매매방지 영문게시물 미부착, 체류지 변경 신고 및 체류기간 연장 허가 위반, 야간·휴일 근로동의서 미작성 등 법령 위반사항 85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은 "외국인 종사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가부는 이번 회의에서 국내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하기에 앞서 업소 실태 조사와 종사 여성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시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 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집결지 폐쇄 대상은 12개 시·도의 유리방 형태 집결지 25곳으로 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자립·자활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을 차단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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