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정당 등록 말소 절차…"4월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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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19일) 헌재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원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 선거를 치르기로 확정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정당해산심판 선고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재의 통지가 도달하는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정당등록 말소를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신분이 박탈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2석은 공석으로 남깁니다.

이로써 19대 국회의 의원정수는 298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역구 3석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에서 오는 4월 29일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남 중원구, 서울 관악구을, 광주 서구을이 대상입니다.

선관위는 또 통진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압류하고 재산동결조치에도 착수했습니다.

[문병길/중앙선관위 대변인 : 국고보조금의 잔액에 대해서는 이미 거래은행에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 하였고 국고에 귀속조치 할 것입니다.]  

통진당의 재산 상세 내역을 보고받고, 앞으로 2개월 안에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보고된 통진당의 재산은 현금과 비품 등을 포함해 13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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