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후 유사정당 출현 가능성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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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함에 따라 통진당이 주장해 온 혁신이념과 강령을 가진 '유사 정당'의 출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 결정을 따르게 되면 선관위는 앞으로 통진당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통진당과 비슷한 강령을 토대로 정당 등록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또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 명칭의 사용도 영구히 금지됩니다.

그러나 통진당의 명맥을 이으려는 당원 등이 유사 강령 판정을 피해가기 위해 강령과 정강정책을 손질하고 기존 인사와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당을 만든다면 이를 완벽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통진당 출신 지역구 지방의원은 여전히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지역구 출신 3명은 내년 4월 보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으며, 해산된 통진당 당원들이 새롭게 정당 등록 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진당 해산후 유사정당 출현 가능성에 대해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향후 해산 및 재산환수 절차는

▲헌재의 해산결정 통지가 도착하면 통진당의 등록을 말소한 뒤 이를 공고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정당의 정책연구소인 '진보정책연구원'의 설립허가도 취소한다.

국고보조금 잔액은 이미 거래은행의 수입 및 지출계좌를 압류조치했고, 오는 29일까지 정당에서 지출내역을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 하게 된다.

국고보조금 외 일반 잔여재산은 법원에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서 잔여재산 내역을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받아 국고에 귀속조치한다.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및 후원회의 잔여 후원금에 대해서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잔여 후원금도 국고에 귀속조치한다.

--대체정당이 등록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등록신청은 정당법 제40조에 따라 각하된다.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도 정당법에 따라 각하 또는 반려된다.

--당명에 '진보'나 '통합' 단어 사용이 가능한가

▲통진당과 유사 명칭인 '통합○○당', '○○진보당'으로 정당등록신청을 할 경우 선관위가 제한할 수 없다.

통합, 진보가 들어가는 당명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해산된 통진당 당원들이 새로 정당 등록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동일강령, 유사강령, 동일명칭이 아닐 경우 제한할 수 없다.

--통진당이 이름을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했는데 법적으로 문제없이 활동 가능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대체 조직이나 결사는 만들 수 있고 정당이 아닌 경우 이를 막을 규정은 없다.

다만 등록된 정당이 아니라면 정치적 결사라는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단순한 정치적 결사체에 불과하다.

--앞으로 통진당의 정당 활동은 어떤 식으로 금지되나

▲해산된 정당은 해산에 필요한 업무 외에는 일절 정당활동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당원들에게 당비를 납부받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지출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통진당 당원들이 종전의 당조직을 유지하면서 해산된 정당의 명칭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가칭 '통합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헌재 결정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의 명칭을 다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통진당 당원들이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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