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비검속 희생자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한국전쟁 당시 제주에서 군·경의 예비검속(혐의자에 대한 사전 검거·구금)에 걸려 총살되거나 수장된 희생자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양호)는 제주 예비검속 사건의 피해자 유족 18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179명에게 총 10억 5천33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고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은 물론 사회적인 편견과 경제적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국가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 희생자 오 모 씨의 유족 7명은 2003년 제주4·3사건위원회로부터 사망자 및 유족 결정 통지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소를 제기,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며 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들은 1950년 6월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해 예비검속된 뒤 법적 근거나 기준 없이 임의로 A·B·C·D 4등급 중 C·D 등급으로 분류돼 주정 공장 창고나 절간 고구마 창고 등에 불법 구금됐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중순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뜨르비행장에서 집단 총살 당하거나 산지항 부근 바다에 수장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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