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1등석 공짜로 이용했을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1등석 공짜 이용 가능성까지 제기돼 곤혹스러운 처지가 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수 있다며 어제(18일)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경실련은 "출장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몇 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임원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며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사적으로 항공편을 이용한 것은 연간 1∼2차례 정도로 항공료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다 냈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회사 임직원은 빈 좌석이 있으면 개인 용도로 연간 35차례까지 정상요금의 10%를 내고 항공편을 이용한다는 것이 대한항공의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의 일등석 왕복 항공권 정상운임은 뉴욕∼인천 노선의 경우 약 1천300만 원입니다.

이번 '땅콩 회항' 사건 때는 조 전 부사장이 출장 중이었지만 개인적 여행이었다면 130만 원을 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무 이상은 1등석을, 상무와 상무보는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는데 1등석은 자리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터진 이후 대한항공이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것을 보면 조 전 부사장의 1등석 이용에 대한 해명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대한항공의 초기 증거인멸 시도를 보면 신뢰성 있는 주장이 아니다"면서 "개인 여행을 가면서 서류상으로는 출장을 간 것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작년 원정출산을 하러 하와이에 갈 때도 전근 인사발령 형태를 취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등석 무상 이용 의혹도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항공 임원의 항공권 혜택이 대다수 직원과 비교해 너무 큰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무 이상 임원이 타는 1등석은 대부분 좌석 여유가 있어 이용하는데 제약이 없지만 특히 성수기에 좌석 여유가 별로 없는 일반석을 이용해야 하는 직원에게는 빈자리가 없어 '그림의 떡'인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는 부모님을 모시고 공항에 갔다가 만석이라 집으로 돌아왔다든가 외국 여행을 갔다가 귀국할 때 빈자리가 없어 낭패를 겪은 일 등이 두루 회자됩니다.

좌석을 사전에 예약하려면 요금의 10%가 아닌 50%를 내야 하므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 직원들의 설명입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퇴직 임직원에게도 재직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간 8차례 항공권 혜택을 줍니다.

항공권 클래스는 퇴직 때의 클래스와 동일합니다.

회사를 떠난 조 전 부사장은 재직기간(16년)의 절반인 8년간 매년 8차례 1등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