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종북'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반대 단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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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서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우선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도세력인 민족해방(NL) 계열이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해도 전체 구성원이 그렇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로 밝혔습니다.

김 재판관은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부분 재판관 의견처럼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옛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과 분당을 거듭하면서 당내 민족해방 계열의 비중이 커졌다고 해도 이들 전체가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혁당 잔존세력이 당을 장악했다는 법무부 주장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거나 조직원으로 언급된 단지 몇 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부분 재판관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폭력적·비민주적 활동으로 본 내란음모 회합이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작 사건 역시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일 뿐 정당 전체의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결과는 아니라고 김 재판관은 판단했습니다.

김 재판관은 내란음모 회합의 경우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뤄졌고 구체적 활동 역시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당의 기본노선에 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부정경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발적 선거부정이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는 형사처벌과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왔다"며 "통진당의 기본노선에 입각했거나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재판관은 사회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습니다.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기각의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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