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연루' 대한항공 임원 출국금지…상무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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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한항공기 탑승교 복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상무 여모 씨를 어제(18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데 이어 오늘 다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임원 5-6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승무원 등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한항공 객실 담당 상무 여 모 씨를 어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참고인으로 부른 여 상무를 조사 도중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를 확인한 데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여 상무는 사건 직후 사무장 등에게 최초 이메일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를 받을 때 19분간 배석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여 상무를 오늘 오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오전부터는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불러 조현아 씨에게 불리한 증거가 없어진 과정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증거 인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 씨와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이메일 등 통신 기록도 추가로 압수했습니다.

증거 인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한항공 임직원 5-6명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조현아 씨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했는지 여부가 확인되는 속도에 따라서, 조 씨에 대한 사법처리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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