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소속 의원직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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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 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에 따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됐습니다. 헌법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해산청구를 인정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채희선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이유, 무엇인가요?

<기자>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통합진보당의 활동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선고주문을 밝혔는데요, 그 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들은 그 의원직을 상실한다.]

네, 헌법 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당헌과 강령에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등이 추상적이더라도 정당의 주도세력이 북한과 연계돼 활동해온 점을 볼 때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석기 의원과 지난 5월 모임 등에서 국가 기간시설을 파괴하고자 회합을 모의했는데, 이것 또한 정당의 일부 행위가 아니라 정당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부정선거과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등도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앵커>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도 박탈되는 건가요?

<기자>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함께 소속 의원들의 직을 박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진당 소속 의원인 지역구 3명, 비례대표 2명, 모두 5명의 의원들이 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당초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의원직을 헌재가 박탈할 수 있는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헌재는 의원은 정당의 대표자기 때문에 정당 해산의 실질적 효과를 위해서 의원직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기자>  

김이수 재판관이 통합진보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정당을 해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낸 건데요, 일단 통진당이 표방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밝혔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란 우리 사회의 모순을 극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뜻으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가 친북성향이라고 하더라도 당 전체의 활동으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지난 5월 이석기 의원의 회합 같은 경우도 일부의 활동을 당 전체로 봐선 안 된다는 의견인데요, 우리나라 형법과 국가보안법 상 개인을 처벌할 수 있고, 국회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만큼, 정당해산의 경우는 최후적이고 보충적으로 써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이번 결정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지, 또 통합진보당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 지 알려주시죠.

<기자>

그렇습니다. 헌재의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선관위는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했고 , 통진당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국고로 환수가 됐습니다.

정당법 40조에 따라서, 헌재가 정당을 해산했을 경우에는 기본 강령이나 정책이 비슷한 당은 창당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에도 통진당과 유사한 당을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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